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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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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범죄피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례 발생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관련조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혜택
    •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 외래진료인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보다 본인부담이 적으며,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부담이 적으며, 고령자(65세이상)의 경우 또한 본인부담이 적어진다.
      ※ 중상을 입어 뇌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치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200만원만 부담)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02-3270-9221) 또는 지역별 공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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