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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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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피해자·가해자 공통)

  •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하십시오.
  •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상태를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지혈,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리를 실시해 주세요
  • 현장사진, 사고장소·위치 표시, 목격자 확보 등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나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피해정도 등을 신고하십시오.
  •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이동이 어렵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를 받아두고,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자의 처벌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사망·중상해 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아래의 중요 11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 1.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 3.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8.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과정(인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인적 피해)

보상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2-3786-86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관할지방법원 공탁계) - 검찰 공소시 참고자료
민사소송
  • 보험이나 합의로 배상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 민원실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시고, 2,000만원 이하의 피해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소액사건심판’ 청구하시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뺑소니차,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제제도 참고)
의료보험
  •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제출,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피해자지원제도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운동,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재활보조금 지급,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기억하여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경찰은 범인검거시 보상 대상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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