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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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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절도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절도사건의 처리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 절차 흐름도

사건접수, 현장 출동 및 피해자 조사
  • 112신고 등 피해신고로 현장출동하여 피해자진술 청취하고, 지구대나 경찰서 과학수사반에서 현장감식을 하며, 피해자에게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사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고, 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증거확보를 위하여 지문, 足흔적 채취 등 채증 활동시 약품사용 등으로 집안 등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장물수사
  • 피해품 수배 및 장물품표 발부의 청구, 장물품표 배부 등을 통하여 피해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종결
  •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우편, 전화, 구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압수된 피해물품의 환부

  • 증거로 할 압수물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물품의 반환청구

  • 절도 피해자는 절취당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범인에게서 피해물품을 산 사람(장물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음)에게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전인 경우는 예외).[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특례)]

    단,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 피해자는 물품을 산 사람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특례)]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

범인은 이런 집을 노립니다.
  • 대문이 열려있는 집, 자물쇠가 밖으로 채워져 있는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거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집, 초저녁에 불이 꺼져있는 집, 대문 ․ 출입문에 정기배달물(우유, 신문 등)이 쌓여있는 집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야간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선잠에서 깨는 것처럼 하품을 하며 이불을 뒤척이면 도둑은 불안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귀중품(귀금속, 현금 등)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좋고, 집안에 둘 때에는 적당한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 가족이 한 방에서 TV를 볼 때에도 집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문단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검침원, 동사무소 직원 등을 가장하거나 전세방을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강도가 들었을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되 자극적인 말은 삼가고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범죄현장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신속히 112전화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강도는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기도 하지만, 주로 침입한 주택의 부엌칼 등을 이용하므로 흉기가 될 만한 과도 등은 깊숙한 곳에 보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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