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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추진배경

  • 경찰관의 현장 감식활동 중, 피해자에게 2차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
    ※ 감식에 사용된 약품 잔류물 및 주변 환경오염 등 인체 유해약물로 처리 필요

지원 대상

  •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범죄가 발생, 경찰관의 현장 감식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전문적인 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
주거침입 강․절도 또는 성폭행 등 피해현장 감식 시 루미놀 등 감식시료에 의한 가구. 벽지. 장판 등 손상 또는 청소업체의 지원 필요할 정도의 광범위한 오염
※ 물티슈 등 간단한 청소도구로 제거 가능한 경우, 과수요원이 직접 청소

제외 요건

  •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경우
    ※ 例) 범인이 어지럽힌 강․절도 현장 정리, 주거지 내 부패한 변사체 처리 등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살인․방화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리비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지원

지원 절차

  1. 현장감식 과학수사요원이 지방청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2. 현장정리 피해자와 접촉, 현장 정리 지원

  3. 청구 및 접수 피해자로부터 청구서 접수, 기획예산계 제출

  4. 심의 및 보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근거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13.4월), 동 시행령(`14.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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