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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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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면, 절도·폭행·상해치사상 등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대상 사건

  • 강간·추행 등 성폭력상해를 당했을 때
  •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법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6조)
  •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를 당했을 때
  • 재물을 손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당했을 때

신청 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별도 인지 필요없음

신청범위

  •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효 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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