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태극기 e혁신 힘내라 대한민국

글자크기

바로가기 메뉴

정보마당

재산범죄피해자안내문

HOME > 정보마당 > 재산범죄피해자안내문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재산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 고소·고발사건을 중심으로 -

재산범죄의 특성

  • 재산범죄는 합법을 가장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증거수집이 어려우므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금전적인 피해회복(민사)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금전적인 피해회복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사상 구제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니 하루빨리 피해회복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건종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2개월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며, 사건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고소․고발)처리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건접수
  • 상담절차를 거쳐 형사사건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 신속․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접수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즉일조사제
    • 고소장 등을 가지고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소관 수사팀에서 상담 후 형사사건인 경우 바로 고소보충조서 작성(또는 조사일 예약)
  • 우편․인터넷 수사민원 접수보류제
    • 우편․인터넷 접수한 사건은 민원인과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형사사건인 경우 접수
사건조사
  • 수사진행사항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전화․우편 등으로 월 1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 문자메시지 통지를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증인을 알려주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목격자나 증인의 자필진술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
  •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 드리고,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사이의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수사이의제도
  • 신청대상
    • 경찰이 처리 중이거나 내사종결 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①수사결과이의 ②편파수사 ③사건처리지연 등 수사과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www.smpa.go.kr)
      단, 우편‧인터넷 접수時 본인 확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담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사건조사팀에서 귀하의 진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 조사팀 또는 1층 민원실
  •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 조사팀 ☎ 1566-0112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