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태극기 e혁신 힘내라 대한민국

글자크기

바로가기 메뉴

정보마당

학교폭력피해자안내문

HOME > 정보마당 > 학교폭력피해자안내문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 당신의 관심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세요.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수시로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가 혼자 지내며 우울해 하거나, 학교가는 것을 꺼리고, 갑작스럽게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 변화가 생기면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피해사실을 진단하는 지혜

  • 비싼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죽어라’, ‘죽고 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간다.
  • 풀이 죽어서 돌아와 풀썩 주저앉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거나, 도시락을 안가져 가려고 한다.
  • 두통이나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 친구에게서 전화오는 것 조차 싫어한다.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 잘 때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 길로 등․하교하도록 하거나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께서 동행해 주세요.

    추가적인 자문이나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녀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 폭력을 당한 후 상한 자존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괴롭히는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는 등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행동하세요.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 교사에게 알리세요.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 힘든 경우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체를 다쳤다면 먼저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두고, 전화 협박 내용 녹음, 협박 편지를 증거로 보관하고, 신체적인 피해(상처, 멍자국)도 사진을 찍어두어 증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학교폭력 피해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상담해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번호인 117로 전화하시면 절차 안내 및 신고 접수, 상담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해드리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인적 사항 등 비밀을 보장하여 드리니 안심하세요.

소년사건 수사절차

  • 형사법상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범죄소년)이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만12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등 소년범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가해학생의 과거 비행 및 폭력 경험, 비행 정도,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재범가능성, 보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상담 ☎ 117
  • 안전 DREAM 사이버 신고 센터 (http://www.safe182.go.kr/)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통계